경기의회, 우수조례 단체·개인 대상 수상
경기의회, 우수조례 단체·개인 대상 수상
  • 김정수
  • 승인 2020.01.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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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평가서·역대최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개인부문과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4건과 장려상 2건 등 모두 8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최초, 역대 최다 성적이다.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우수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제·개정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단체부문 대상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남종섭(민·용인4)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공포 시행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조례'가 선정됐다.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는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로 해안가 및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폐어구, 폐비닐 등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보호가 기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4월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조례'가 차지했다.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해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진용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개인부문 장려상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송 의장은 "앞으로 도의회의 비전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돼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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