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유통점 납품업체 34.5% "불공정 경험"
도내 대형유통점 납품업체 34.5% "불공정 경험"
  • 김정수
  • 승인 2020.01.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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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경기도내 납푸업체 10곳 중 3곳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유통업 납품업체 383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의 34.5%는 계약체결 과정, 상품 거래 과정 부당 거래 강요,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에서 실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거래 단계별(복수응답)로는 재고부담 떠넘기기와 부당반품 관련이 18.3%로 가장 많았고, 부당거래강요 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 13.6%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 경험자(복수응답)의 약 36.3%가 대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극 대응은 납품업체의 주장 관철 6.1%, 신고와 상담 0.8%로 극히 낮았다.

납품업체 대부분이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이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 불이익을 당한 복수응답한 납품업체는 10곳 중 7곳이나 됐다.

43.8%는 거래 중단, 33.3%는 거래축소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불공정 경험을 한 업체나 하지 않은 업체가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중단의사는 303.%, 신고의향 37.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국, 불공정행위 대응으로 불이익을 한번 경험하면 대응의지가 대형유통업체에 꺽인다는 의미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한 우선 개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와 함께 대규모 유통법 ․ 표준 계약서 등에 대한 교육 확대(30.5%) 순으로 답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실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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