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학교법인, 지방세 수억원 체납 
경기도내 일부 학교법인, 지방세 수억원 체납 
  • 김정수
  • 승인 2019.11.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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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민·파주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진(민·파주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일부 학교법인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민·파주4)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학교법인 지방세 체납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몇몇 학교법인이 재산세 4억6000여만 원, 4천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재산세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해결할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학교장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공문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토록 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도내 1천여개교의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돼 있다"며 "그러나 드라이비트는 화재에 상당히 취약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4천705개교 가운데 928개교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돼 있고, 올해 46개교가 공사를 했으며 내년에도 외벽교체공사를 실시한다.

강영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다시는 학교 외벽에 드라이비트가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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