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한전이 부당 부과한 5년간 부가가치세 71억여원 환급
道, 한전이 부당 부과한 5년간 부가가치세 71억여원 환급
  • 김정수
  • 승인 2019.11.21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일명 ‘전봇대’로 일컬어지는 지장전주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돼왔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및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전봇대' 부가세 소송은 지난 2017년 7월 평택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한수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평택시는 공익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봇대를 이전설치하는데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해 12월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전주나 통신주 등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거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신주나 통신주 이설빙용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

이에 따라 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이설공사 990건에 부과된 71억1,633만원이다.

도는 한전, KT 등 사업시행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 신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달 중으로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