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글 '좋아요' 누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비방글 '좋아요' 누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 김정수
  • 승인 2019.1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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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경기도의회

SNS에 올라온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방하는 글에 '줗아요'를 누른 공무원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원 모집을 격려한 부분도 해당기관의 윤리강령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 열린 종합감사에서 감사관실은 지난 11일 임채철(민·성남5)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임 의원은 당시 "SNS에 의장에 대한 욕설과 도의회 비판 글이 올라왔고, 도청 비서실 비서관과 고위공직자는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며 "이는 도의회 경시행위이다. 산하기관 간부가 단체 채팅방에 당원모집 격려성 글도 올렸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날 자체조사 결과보고에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2명의 행위에는 별다른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도민이 선출한 의장을 비하하고 논란을 야기한 것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원모집 격려에 대해서는 해당 간부가 공직선겁버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 위반은 아니지만, 정치적 활동을 못하도록 한 해당 기관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그렇다면 해당직원들의 징계 논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언제 개최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최 김사관은 "판단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품위유지 위반, 윤리강령 위반 판단이 나왔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징계를 약하게 해서 물타기 하거나, 훈계나 경고로 솜방망이 처벌하려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최 감사관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고수했다.

이에 기재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영호(민·용인6) 의원은 "문제가 되면 제일먼저 실·국은 입조심하고 SNS를 조심하라고 하는게 정상"이라며 "지금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왜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임 의원도 "각 실·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공문을 보내거나 해야되는데 이런 행위가 전혀 없다"며 "기재위가 정회까지 하면서 문제를 제기 했는데 의회 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또 정회를 거쳐 도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보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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