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직 비리 공무원 투자심사위원 위촉 말썽
경기도 전직 비리 공무원 투자심사위원 위촉 말썽
  • 김정수
  • 승인 2019.11.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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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비리 공무원을 제1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전직 예산담당관은 지난 해 11월 15일 보조금 부당집행 혐의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직을 떠났다.

그런데 도는 올해 1월 1일 경기도제1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인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홍보·추천·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전직 예산담당관 위촉은 내부추천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도가 중대한 비리 사실이 있는 전직 공무원을 투자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아니면 '검증시스템 부재'를 의미한다"며 "벌금형 선고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조례가 규정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회 추천 전결권자였던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지방재정에 대한 경험과 상식을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변명했다. 

즉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 1차적으로 합법적 범위인지 아닌지 등 법적 자격 요건을 검토하지도 않고 내부추천으로 위촉한 셈이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합법적 범위 내 위촉 가능한지 법적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위촉 가능한 범위 내라면 전과 사항이 있어도 위촉 가능하지만, 언급된 위원이 말씀대로 해촉 사유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문제는 감사도 요청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재 주요 예산 및 계획수립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 비위사실을 전수조사해야 하고, 위원 위촉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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