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도의원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 인상·계약기간단위 연장해야" 
황대호 도의원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 인상·계약기간단위 연장해야" 
  • 김정수
  • 승인 2019.1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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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이 주최한 경기도내 초등스포츠강사 간담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이 주최한 경기도내 초등스포츠강사 간담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이 경기도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계약기간 단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의원은 지난 1일 오후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가진 경기도내 초등스포츠강사 간담회에서 "초등 스포츠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모두 128명로, 초등학교 체육활동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기본급은 서울·인천이 183만4140원인 반면 경기도는 170원3260원으로 13만원 정도 적은 수준이고,  계약기간도 1년 단위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등스포츠강사는 "연합회의 요구는 타 시·도보다 낮은 기본급을 상향하고, 직업의 안정화를 위해 근무연한을 4년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2017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초등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등스포츠강사는 2008년 당시 문체부가 체육 직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정책이라는 점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스포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전국적인 공통(안)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오늘 초등스포츠강사와 도교육청 관계자분들과 많은 개선방안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도교육청은 기본급 인상 및 계약기간 단위 연장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루질 수 있는 행정적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주요 질의를 실시하고, 예산안 의결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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