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상호(민·연천) 의원은 지난 24일 불법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하천구역선 재수립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연천수덕원은 하천구역선 재수립으로 하천내 설치한 일부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오던 수덕원내 야외 정자와 운동장 일부가 하천내에 설치돼 있어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자 건축물 및 운동장은 1996년 큰 수해로 하천 정비를 실시할 때 돌로 축대를 쌓아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하천구역선이 수덕원 안쪽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연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하던 수덕원이 하천부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쪽짜리 수덕원이 된다"며 "하천 구역선을 재수립해 불하받도록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제방 작업시 하천 구역선에 맞춰 정비를 했어야 하지만, 하천구역선을 안쪽으로 설정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하천구역선이 산 위에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수십 년 동안 강우로 하천 변형도 있는 만큼 2020년 상반기 재 수립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하천 구역선을 정비해야 한다"고 연천군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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