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자치법규 정비, 지자체가 주도해야"
경기硏 "자치법규 정비, 지자체가 주도해야"
  • 김정수
  • 승인 2019.10.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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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 보고서./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연구원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 보고서./뉴스10=김정수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고 있으나 기초단체의 자치법규를 일일이 조사검토한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법규 수는 1995년 4만9701건에서 2018년 10만3679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조례는 1995년 3만2353건에서 2018년 7만9288건으로 약 2.5배, 규칙은 1995년 1만7348건에서 2018년 2만4391건으로 1.4배 늘었다.

이가운데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6년 1만095건에서 2018년 1만6137건으로 약 1.6배 늘었는데, 조례가 2006년 6,762건에서 2018년 1만2272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규칙은 2006년 3,333건에서 2018년 3,865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국가 법령뿐 아니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주민의 현황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라는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43개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일일이 조사 검토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정책목표로 ▲주민 편의와 권익 보장 ▲자치법규 적법성, 공정성, 합리성 확보 ▲경기도 자치역량 강화와 달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기본방향 설정 ▲주민 시각에서 정비대상 발굴 및 정비안 도출 ▲대민행정서비스를 통한 사례 축적 ▲공정하고 전문적인 정비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을 도입해 경기도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가칭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매뉴얼' 제작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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