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해체, '학교장 지속 압박'이 주원인"
"학교운동부 해체, '학교장 지속 압박'이 주원인"
  • 김정수
  • 승인 2019.10.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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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체육비리 감사 소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체육비리 감사 소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학교운동부 해체에 학교장이 지속적으로 해체를 압박하며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위 학교체육지도자들이 체육회와 교육청의 범죄정보 미공유로 다른학교에 다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지난 22일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김경희(민·고양6), 김미숙(민·군포3), 박덕동(민·광주4), 성준모 의원(민·안산5)과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감사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방청석에는 사전 방청인단 모집을 통해 신청한 학부모, 운동부 지도자 등 8명의 '스포츠미투' 공익제보자들도 참여해 행사를 진행했다.

방청인단의 발언에서는 학교운동부 해체, 주52시간제로 인한 동계훈련, 일방적인 공공스포츠 클럽 전환 문제가 제기 됐으며, 방청에 참가한 우상범 비룡초 축구부 감독은 학교운동부 해산과 관련해 "도육청에 도움을 요청해도 현장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며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제출한 운동부 해체 사유를 살펴보면 학생 선수 수급의 어려움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부 학교장의 지속적인 운동부 해체 압박, 지시 등으로 운동부 해체에 영향을 준 사실이 드러냈다.

황 의원은 "이는 학교운동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학교 관리자와 경기도교육청의 편향적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으로 대안 없는 학교운동부 해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의원은 단위학교에서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으나 범죄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비리지도자가 다른 학교로 전출해 다시 재취업이 가능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징계를 받은 체육지도자의 이력을 관리해 교육청 차원에서 정리 후 그 결과를 경기도체육회로 넘겨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단 한명의 학생선수도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고장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점형학교를 마련해 학생들의 체육인으로의 꿈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청에 당부했다.

이어 상생하는 학교체육 정책을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무기직 전환 문제도 조속 해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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