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의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조례 개정 추진
이영봉의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조례 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19.10.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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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에 나섰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불법 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기존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업에 극저신용 대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금융취약계층에게 도가 경제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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