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道의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 김정수
  • 승인 2019.10.21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의 건물 입구에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숙(민·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급성 심정지 발생환자수는 연간 3만명 이상이다.

매년 인구 10만명 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법령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관들이  정착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은 필수적인 만큼 설치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도내 모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들은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해 위급상황 발생시 모든 사람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