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나서
김은주 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나서
  • 김정수
  • 승인 2019.10.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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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이 경기도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나섰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안전보장문제와 단일임금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이 특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이 자주 발생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해 ▲ 지원체계 마련, ▲ 신분상 불이익 및 차별금지 방지, ▲ 안전대책 지침 마련 및 보급, ▲ 각종 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심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사회복지사 등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사항을 노력의무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사 등이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었던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안전보장과 보수체계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도민들의 위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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