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어린이 관련시설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국 최초 시도다.
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부의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 지난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 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할 만큼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됐을 때에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보호자 및 흡연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주변 등의 영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고, 교육의 내실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관련시설 주변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관련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간접흡연 방지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쾌적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