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19.10.17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심민자(민·김포1) 의원이 도시형소상공인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심민자(민·김포1) 의원이 도시형소상공인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심민자(민·김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은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마련을 도모하고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기술개발과 금융지원 등과 더불어 작업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 의원은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도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의 특화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근거 규정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