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19.10.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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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민·안산2·제1교육위원장) 의원 대표발의…16일 심의통과
도의회 천영미(민·안산2·제1교육위원장) 의원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도의회 천영미(민·안산2·제1교육위원장) 의원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천영미(민·안산2·제1교육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학교자치 조례안'이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학교자치 조례안은 학교자치의 주체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자치공동체를 두도록 했고, 학생회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로 구성하되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학생회를 통한 적극적 수요조사 및 운영위원회 의견 개진 등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논의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교사회는 전체 교사회, 학년별, 교과별로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직원회는 교육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교직원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등 임원 구성 및 세부사항은 교직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단위 학교별 자치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천 위원장은 "현행 법령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며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주체 참여와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자율성 확대 등의 정책과도 부합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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