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경기도 민간위원' 전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경기도 민간위원' 전무
  • 김정수
  • 승인 2019.10.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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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배분 안돼…이용인구 감안해 배분해야
팔당댐./뉴스10 DB
팔당댐./뉴스10 DB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민·가평)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한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민간위원들을  추천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총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강원, 충북, 경북지역은 물론 한강하류인 서울, 인천 지역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대표로 대부분 구성돼 있는 것이다.

상대적을 규제가 심한 경기도 민간위원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를 건의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팔당 상수원관리와 관련한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의 면적과 수자원 이용인구의 고려없이 민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분한 것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민을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한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공영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한 최대 규제피해지역"이라며 "최대 이용지역인 경기도의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제면적과 수자원 이용인구를 반영한 위원수 확대를 건의․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경제적인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규제와 이에 따른 규제완화 및 피해보상 규모 등 한강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은 팔당댐이 완공된 197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한강수계의 가장 첨예한 유역갈등의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강 상․하류 지역주민의 균형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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