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주택임대마저 과세하려는가
'노후 대비' 주택임대마저 과세하려는가
  • 김정수
  • 승인 2018.07.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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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과 종합해 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과세대상도 현재 약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을 장려하면서 소득 2000만원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과세 부담으로 인한 임대 등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해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가 임대소득 400만원 공제 유지와 추가 혜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반년 만에 세금을 더 올리겠다고 나섰다.

국민들은 불안한 미래를 살 수 밖에 없다.

금융 소득이나 주택 임대 소득이나 연간 2000만원은 월 166만원으로, 노부부의 한달 생활비도 안되는 금액이다.

공직이나 공기업 출신들이 아니라면 은퇴 후 30-40년 무엇으로 보장받겠는가.

그래서 노후 보장책으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0-60대는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수입의 대부분이 지출된다고 봐야 한다. 

정작 본인들의 30-40년을 정부도 사회도 자식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노후대비용으로 금융소득 일부와 주택임대소득을 선호하는 것이다. 

미래 탈출구마저 형평성 운운하며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가 절망으로 밀어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주택자 과세도 필요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고, 주거 사각지에 놓인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특히 산업체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 보급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반값 주택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에 국.공유지나 보전산지 등을 낮은 가격에 지역 중.소 건설사에서 공급하고, 지역업체는 최소 수익으로 장기근로자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수입이 없는 서민 위주로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풀어야 할 숙제다.

필자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인근 동방호수 바로 앞에 산업체 근로자 숙소나 신혼부부들이 생활할 수 있는 1.5룸(59㎡, 18평형)를 건설 중이다.

인근 임대가격이 보증금 2,000만원/월 50만원임을 감안할 때 산업체 근로자 숙소,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임대인이 2채를 소유한다면 월 10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의 보탬이 될 것이다.

전재천 부동산 전문 칼럼니스트 겸 JNP 토지개발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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