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심의안건 의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심의안건 의결
  • 김정수
  • 승인 2019.09.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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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안건심의 모습./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안건심의 모습./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3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채명기 의원은 “최근 철거공사장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철거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서 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4일 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한옥기술전시관,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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