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자치下] 의회직렬 '신설' 필요
[기획-지방자치下] 의회직렬 '신설' 필요
  • 김정수
  • 승인 2019.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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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1991년 도입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방발전을 위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여러가지 제한사항들로 다양한 환경 변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현재 한계점 등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방의회가 나아야가할 방향을 제시해본다.<편집자 주>

하. 의회 직렬 신설 필요
12일 도의회 민주당이 도의회 현관 앞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 촉구 퍼포먼스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12일 도의회 민주당이 도의회 현관 앞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 촉구 퍼포먼스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직군으로 편성돼, 국회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차이가 있다. 

국회 공무원이 되려면 국회직 시험에 응시해야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반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방의회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등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지방의회도 갖고 있고, 인사권 역시 의장이 갖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회직 신설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회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다. 

의회의 전문성과 자주성 강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적극 보좌, 집행부와의 견제·균형 원리에 부합하는 의회 위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사진=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사진=경기도의회

특히 의장이 인사권한을 전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구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전국 또는 권역별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의회직 공무원 인사관리센터를 운영한다면, 의장의 인사권 남용이나 전횡, 횡포를 보완할 수 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세계적인 추세다"라며 "의회사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의회사무직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의회직렬을 신설해 의회사무직 공무원을 별도 채용해야 한다"며 "인사권이 의장에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인사적체 문제해소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무원을 관리하는 인사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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