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자치中]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절실'
[기획-지방자치中]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절실'
  • 김정수
  • 승인 2019.08.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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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1991년 도입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방발전을 위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여러가지 제한사항들로 다양한 환경 변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현재 한계점 등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방의회가 나아야가할 방향을 제시해본다.<편집자 주>

중.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절실'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나 사무과의 인사권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 부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하며, 다만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와 제92조도 지방의회 시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과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88년 지방자치법에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합의하도록 개정됐고, 1994년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추전해 임명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지방자치법에 정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사무기구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처럼 의회사무처 또는 의회사무과의 인사권을 모두 지방자지차단체장이 갖고 있다보니, 시대적 추세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은 자신들의 사무감독권이 의장에게 부여돼 있지만, 인사권은 없어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와 경쟁하려 하지 않고, 순환보직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2~3년 근무하면 집행부로 복귀하고 있고, 잠시 거쳐가는 곳, 의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휴식시간으로 여기고 있다.때문에 광역의원들이나 기초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의원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의 의지는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직원들의 소속감도 문제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발령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의회보다는 집행부에 소속감을 갖게 된다.

결국, 전문적인 입법활동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야할 사무직원들이 광역의원을 원활히 지원하지 못하고, 이로인해 의원들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정신인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현재 시·도의회 직원은 2~3년 근무 후 본청으로 복귀하고 있어 의회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 의회 직렬과 의회 인사교류협의회 설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일괄적으로 규정한 데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의회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제도개선이 완료된 후 주민자치회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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