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복지시설 절반 이상 '부적합 지하수' 식수로 사용
도내 교육‧복지시설 절반 이상 '부적합 지하수' 식수로 사용
  • 김정수
  • 승인 2019.08.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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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복지시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표./사진=경기도
도내 교육복지시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표./사진=경기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기도내 어린이집·요양원 등 교육·복지시설의 절반 이상이 마실 수 없는 지하수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곳에서 마시는 지하수 수질을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3개월 간 검사했다.

지하수가 있는 1,033곳 가운데 395곳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동일관정 등을 제외한 검사대상 289곳 중 207곳에 대해 수질을 검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시‧군과 함께 ▲지하수 보유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하수 미신고 음용시설 등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 등 비 음용시설로 신고 된 지하수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 대변인은 "검사결과 모두 110곳에서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사를 완료한 207곳 대비 53%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56곳는 채수가 진행 중이고, 82곳에 대한 검사도 남아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미신고 음용시설 14곳을 현장 확인해 7곳을 수질 검사한 결과 4곳에서도 불소, 일반세균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난 19일 시군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자원본부로 하여금 인근 상수도 현황 등을 비롯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아직 채수 및 검사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1차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의 2차 수질검사도 9월 중순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검사와 수자원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 및 지하수 정화시설 설치 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적인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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