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자치上]행정안전부 제약받는 지방의회
[기획-지방자치上]행정안전부 제약받는 지방의회
  • 김정수
  • 승인 2019.08.2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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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1991년 도입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방발전을 위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여러가지 제한사항들로 다양한 환경 변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현재 한계점 등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방의회가 나아야가할 방향을 제시해본다.<편집자 주>

상. 행정안전부 제약받는 지방의회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기 과거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높아졌다.

또 지방의회가 다뤄야 할 의정활동영역도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법률적 용소들이 많아 변화한 정치환경에 걸맞는 의정활동 지원제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제약 때문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 입법부인데도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나,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제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9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을 통해 입법을 할 수 있지만, 현행 헌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 해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결국, 지방의회는 입법권의 제한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입법을 하기 어렵고, 중앙 정부의 법률과 법령에 의해 지나치게 통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송 의장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전부 담고 있지는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1차적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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