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 2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소방재난본부·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하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적법성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의 법령준수 ▲안전관리 실태·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동두천시 소재 한 공장에서 위험물용기 운반 중 폭발로 인해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한 해 동안 총25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대상에 대해선 입건, 과태료·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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