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균특 회계 지방 이양 낙후지역 불리"
김경호 도의원 "균특 회계 지방 이양 낙후지역 불리"
  • 김정수
  • 승인 2019.07.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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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경기도의원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방 이양사업이 낙후지역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6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소비세 10%에 인상해 지방에 배분키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3조6000억원 규모의 균특(국비) 회계 사무를 지방에 이양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지역자율 계정 43개 사업 중 23개를 지방으로 이양,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25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분 2500억원을 2019년도 균특 사업을 기준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국비지원 없이 지방소비세 상승분을 직접 경기도와 시군에 배분해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편성토록 했다. 균특회계가 사라지는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군으로 직접 이양되는 2019년도 균특 사업은 진행될 수 있으나 2020년 신규 사업은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국, 시군의 재정 역량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가평군의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처럼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지금처럼 국비 부담을 통해 운영될 수 있으나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처럼 규모가 작은 것은 직접 시군으로 이양돼 시군의 역량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가평군은 현재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의 경우 가평군처럼 기업이 없거나 낙후한 지역은 지방소비세가 적어 사실상 불리하다"며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경기도가 국비를 받아 경기도지사가 편성하는데 이때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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