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파손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그대로 방치한 경기도내 장애인편의시설 수십 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곳을 특별 지도점검했다.
점검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곳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513곳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단 7건에 그치는 등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경기도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경기도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시·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과 함께 총 4개반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실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및 점자표지판 부착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곳 ▲장애인화장실 20곳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곳 ▲기타 3곳 등 총 42곳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 7곳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 15곳 ▲장애인화장실 문잠금 5곳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 12곳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곳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 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원시 A상업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 및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B시설은 허가당시에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앴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도는 장애인등 편의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42곳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