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오피스텔 불법 개조해 숙박업소 운영 26곳 형사입건
道, 오피스텔 불법 개조해 숙박업소 운영 26곳 형사입건
  • 김정수
  • 승인 2019.06.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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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시설 내부전경./사진=경기도
미신고 숙박시설 내부전경./사진=경기도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미신고 숙박업체 단속장면./사진=경기도
미신고 숙박업체 단속장면./사진=경기도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 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해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고, 고양시 C 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고양시 소재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곳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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