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기한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단속
경기도, 유통기한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단속
  • 김정수
  • 승인 2019.06.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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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된 불량한 품질의 불법식품이나 먹거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에는 도내 제조가공업소 250곳, 판매업소 120곳, 접객업소 130곳 등 500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가 집중 점검하는 세부대상업종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프랜차이즈 식재료공급업체, PB제품 생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이다.

이와 함께 집중점검 예정인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며,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이다.

도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언론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행위나 고의 상습적인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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