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19.06.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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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민·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희시(민·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희시(민·군포2)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의 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중복지원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적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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