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에도 버젓이 밀수 판매"..道, 업소 19곳 적발
"아프리카돼지열병에도 버젓이 밀수 판매"..道, 업소 19곳 적발
  • 김정수
  • 승인 2019.06.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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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역 불법 수입식품 판매현장./사진=경기도
미검역 불법 수입식품 판매현장./사진=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우려에도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여 밀수 축산물과 식품 153종을 판매한 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곳)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곳) 등 총 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곳을 포함, 총 20곳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수입 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A업소에 밀수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 도매상 B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 식품을 A업소와 같은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몰래 공급하다 특사경의 추적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이와 함께 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 C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해왔다.

이천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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