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1일 제33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상정안건 처리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신설 또는 개정 조례안 43건과 결산승인 3건 등 모두 47건이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안전행정위원회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도시환경위 7건, 제1교육위 5건, 경제과학기술위·보건복지위·예결특위 각 4건, 기획위원회·여가교위·제2교육위 각 3건, 문화체육관광위·농정해양위·건설교통위 각 1건 씩이다.
이번 회기에 주목할 만한 조례안은 박세원(민·화성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이다.
조례개정안은 광역교통계획 추진의 책임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수립권자로 변경하고, 운영비를 전적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계획이 국가나 도에서 수립하고도, 모든 책임과 부담은 기초자치단체가 떠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는 조례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 결산검사 결과 승인의 건이다.
도의회는 도가 지난 해 예산을 수립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살핀 결과를 공개한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달 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벌였다.
결산검사결과, 경기도는 지난 해 154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산하기관도 예산집행률이 86.9%에 그쳤다.
이와 함께 '경기도 생명존중의 날 지정 조례안'도 눈여겨봐야할 상황이다.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한 생명존중의 날 조례안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추모일을 생명존중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부정적 의견에 부딪힌 상황이다. 해당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돼 있고 유사 법률과 조례가 마련돼 중복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