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서울시 비선호시설, 경기도 접경지역 설치는 꼼수"..대응책 추진
경기의회"서울시 비선호시설, 경기도 접경지역 설치는 꼼수"..대응책 추진
  • 김정수
  • 승인 2019.06.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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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뉴스10 DB

서울시에서 경기도 접경지역에 건립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비선호시설에 대한 경기도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도의회 남운선(민·고양1) 의원과 박태희(민·양주1)에 따르면 서울시 은평구가 진관동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서울 은평구는 마포구‧서대문구와 함께 재활용품 공동처리를 위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품 선별시설로 생활폐기물 압축시설과 대형폐기물 적환시설도 함께 설치된다. 

문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행정구역상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기도 고양시에 둘러 쌓여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 은평뉴타운과는 700m 떨어진 반면 고양시 지축택지개발지구와 350m, 삼송택지개발지구와 600m 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은평구는 인근 서울시 구청들과는 협액을 맺은데 반해 건립부지가 서울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고양시는 처음부터 대화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2011년 준공한 서울추모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추모공원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과천시와 인접한 경계에 위치해 서초구는 물론 과천시에도 교통대란과 청계산 황폐화 우려에 대한 반발에도 강행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뿐 아니다.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폐기시설 등 환경시설을 고양시에 설치해 운영 중이어서 하수처리 및 음식물 처리로 인한 악취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고양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서울 구청들이 경기도 인접지역에서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 공원묘지, 봉안시설 등 비선호 시설은 모두 20곳에 달한다.

경기도내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비선호시설도 40곳이 넘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경기도 접경지역에 비선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접경지역 지자체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서울시 용산구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양주시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부지는 양주시 소재 옛 용산구민휴양소 1만1,627㎡로, 운영직원 100여명, 입소자 120명 규모로 오는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양주지역 주민들은 사업부지가 양주골 한우마을, 국립아세안 자연휴양림 등 기산관광유원지에 위치해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입소자의 주소이전에 따른 시설급여 증가와 기초수급자 의료․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수당 등 각종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 널려있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이 경기도민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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