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개정 추진
안성시의회,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19.05.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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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축산인 간담회 통해 애로사항 청취
안성시의회가 축산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가 축산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축산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조례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과 시의원, 축산단체 이용근 회장(대한육견협회) 외 7명, 축산과 관계자 3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될 조례안 중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인 단체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심의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1.3km 거리 제한 조정과 이전하는 지역을 같은 마을의 법정리로 한정된 것을 인접 면지역까지 포함했다"며 "축산인들의 경영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신원주 의장은 "축산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집단민원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2019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개정 조례안을 공정한 잣대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는 제181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7일 ~ 6월 28일까지 22일간 회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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