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민·부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 20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 패러다임이 전면철거에서 보전·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후 단독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집수리 지원대상을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하고, 도지사가 5년 단위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집수리 공사비용의 융자와 이자보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수리 지원센터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단독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집수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건축·시공·전기설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내 시·군별 단독주택 개보수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원·용인시 등 15개 시·군이 단독주택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으로 해 도배·장판 교체 창호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답보상태인 지역 대부분은 노후 단독주택지역이고,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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