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19.05.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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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이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이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대상,  ▲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등 모자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인구규모를 지닌 지자체라고 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의 혜택을 본 것도 무시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인구절벽문제가 곧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모자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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