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평등권 침해' 현행 개방형직위제 개정돼야"
경기도의회 "'평등권 침해' 현행 개방형직위제 개정돼야"
  • 김정수
  • 승인 2019.05.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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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대표의원 "현행 지정직위·임용기간 차별, 평등권 침해"
개방형직위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소속 차이로 불합리한 지정직위 규모와 임용기간이 달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건의안은 현행 개방형 직위제도는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소속의 차이로 불합리한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종현(민·부천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방형직위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방형직위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염 대표의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개방형 직위제도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속의 차이로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행정업무의 전문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직 개방형 직위와 지방직 개방형 직위의 법적근거 없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한다"며 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개정촉구 결의안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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