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김정수
  • 승인 2019.05.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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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2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대운(민·광명2) 기획재정위원장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에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청소년의날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 시도다.

주제발표에서 백석대학교 한도희 교수는 "청소년 중심적인 청소년의 날 제정을 위해 포괄적 이념을 구축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가 주인이 되어야 하며 일회성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구체적인 콘텐츠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은 "청소년에 대한 최근의 세계적 동향은 청소년을 자기개발에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라며 "인구절벽과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점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인순(민·화성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경기도의 역할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제안이나,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상위법 개정을 통한 통일적 운영과 기존 청소년 주간에 대한 홍보 및 지원도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대학교 신동윤 교수는 "청소년의 날 제정을 환영한다"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경기도 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고 희망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좋은친구들 청소년교육상담연구소 이은경 부소장은 "청소년기본법과 경기도 조례에 청소년의 달과 청소년 주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5월에 많은 기념일이 있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른 날짜를 지정하는 것도 적절하고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 연령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상징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천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나르샤의 박기령 소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의 박성옥 팀장,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유명규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제안된 좋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조례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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