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교통부 도론실증도시 '화성 향남'으로 공모 신청
경기도, 국토교통부 도론실증도시 '화성 향남'으로 공모 신청
  • 김정수
  • 승인 2019.05.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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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드론실증도시로 신청한 화성시 향남읍 일대./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드론실증도시로 신청한 화성시 향남읍 일대./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달 30일 국토부가 주관하는 ‘2019년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드론실증도시(Drone Air City)공모사업은 드론 실용화와 조기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다.

경기도는 신청서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람과 산업을 숨 쉬게 하는 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폐기물업체,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 질 측정 등을 세부수행 과제로 설정했다.

실증도시대상지는 '화성시 향남읍'으로 지정했으며 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두산 등 8개 참여사업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

도는 화성시 공무원 1인당 인허가 건수가 연간 301건에 달할 만큼 급격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화성시를 실증도시대상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드론을 통해 환경감시를 하게 되면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남읍은 건설폐기물업체와 공사현장, 산업단지 등이 많아 드론활용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비행테스트 지역으로 적합하며, 이곳에 위치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 이착륙장과 관제소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과제수행 예정기간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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