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정수
  • 승인 2019.04.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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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최영옥(민·원천,영통1동)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상위법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하도록 했으며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사업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으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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