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해 입법화돼야”
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해 입법화돼야”
  • 김정수
  • 승인 2019.04.28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지난 25일 오후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안이 입법화 돼야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송 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화돼야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화 돼 풀뿌리 민주주의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송 의장을 비롯해 서울, 전북 등 14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등 총 10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농업인 연금 보험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촉구 건의안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