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평택·당진항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위법행위 22건 적발
도, 평택·당진항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위법행위 22건 적발
  • 김정수
  • 승인 2019.04.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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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일대 59곳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서 2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평택포승공단 및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59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다.

평택·당진항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합동단속 모습./사진=경기도
평택·당진항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합동단속 모습./사진=경기도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이다.

이에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7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주민을 포함해 1개조 당 4명씩 총 6개조로 구성된 '광역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특정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분석을 의뢰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강화는 물론 대형선박의 매연저감을 위한 고압 육상전원전력시설(AMP) 확대 설치와 당진항 하역부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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