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정수
  • 승인 2019.04.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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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장정희(민·권선2,곡선동)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장정희(민·권선2,곡선동)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장정희(민·권선2,곡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장 의원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마을만들기 협의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협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의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위촉 해제된 경우 보궐 협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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