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기술용역 및 신기술·신공법 절차 개선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기술용역 및 신기술·신공법 절차 개선
  • 김정수
  • 승인 2019.04.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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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민선7기를 맞아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도·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도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기술자문평가위원회의 의원은 내부 위원 선정기준을 도 전체 공무원을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 기술제안서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왔다.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9년 6월중 개최 예정인 '경기도 건설신기술·신공법 박람회'에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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