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2일까지 '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신청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 및 단체에는 지정 연차에 따라 1차 년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 5000만원, 2차 년도 재지정 마을기업 3000만원, 3차 년도 고도화마을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마을 소재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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