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기술개발사업 대상 기준 완화..48억원 지원
道, 올해 기술개발사업 대상 기준 완화..48억원 지원
  • 김정수
  • 승인 2019.04.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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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지원기준인 민간부담금과 재무비율 등 참여 제한이 완화된다.

보다 많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조치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일 공고했다.

도는 올해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일반·특화분야 등 35개 과제(기업)를 선정할 계획으로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그동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탈락한 기업들이 ▲창업기업 지원 과제 신설 ▲민간부담금 축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등 참여 제한사항 완화 등을 제안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창업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신설, 약 10개 과제에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창업 후 3년 이상 된 기업만 기술개발 과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도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크게 간소화해 ‘요약서’ 수준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도내 창업기업들을 선발, 기술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전체 기술개발비용의 40%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현 기술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25%로 내려 창업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부채비율 신청 자격조건도 2년 연속 500%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했으며 기업의 지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 유동비율을 2년 연속 50%이상으로 제한한 조항도 폐지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이는 ‘혁신 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를 표방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도는 19일과 23일에 각각 남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북부(킨텍스)에서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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