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안심대책 추진..전국최초 단계별 대응
경기도,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안심대책 추진..전국최초 단계별 대응
  • 서수호
  • 승인 2019.04.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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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단계별 대응계획이 담긴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심대책'은 지난달 7일간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세부적 대응방안이 미흡해 전국 최초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이번 대책은 지역별 특화대책 등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 (징후감지-예비저감조치) ▲2단계 (초기대응-비상저감조치 1~2일) ▲3단계 (비상대응-비상저감조치 3~4일) ▲4단계 (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담았다.

단계별 대응 체계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이 반영됐다.

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보다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따르게 된다.

'2단계'가 발효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되며,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122대),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3단계'부터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전면 중단되며,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 4단계가 될 경우,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차량에 적용됐던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의 취소가 권고된다.

단계별 대응계획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계획도 마련됐다.

취약계층 우선 조치 계획에는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미세먼지 마스크 95만매를 제작해 무료로 우선 보급한다.

또 ▲살수차, 분진흡입차 등 평시 대비 5배 이상 운행 ▲ 학교, 노약자 시설 등 취약시설 주변지역 소방차 집중 살수 ▲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원격 모니터링 ▲가정용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표준매뉴얼 개발 및 홍보 등이 담겼다.

끝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개 시.군을 선정, 18개반 42명의 특별단속반을 집중 투입하는 등 도내 31개 시군에 총 159개팀 324명을 긴급 투입해 배출사업장, 건설현장, 자동차 매연, 불법소각 등 모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3단계부터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공사장을 공무원이 1대1로 전담하는 '배출원담당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업체명 공개, 자금지원 배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화성.평택.이천.오산.안성.여주 등 6개시와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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