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부터 의사나 교수 등 상습 고액체납 사회지도층 인사 100여명에 대해 집중 가택수색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4월과 5월초에 걸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상반기 도·시·군 합동 집중 가택수색에 들어간다.
대상자 100여 명은 올해 초 시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200만 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도와 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체납중인 의사 A씨의 집을 수색한 바 있다.
A씨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2014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광교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도와 남양주시는 현금 1975만원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 10개, 골프채 2세트를 압류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5월 초까지 가택수색을 마친 후 압류 물품에 대한 감정을 거쳐 6월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압류물품 505점에 대한 공매를 실시, 464건이 낙찰돼 2억4,9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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