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지난 14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모두 24건이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2월에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12월로 확대해 집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혜련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연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밀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 시정의 감시·견제의 의회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통과됐다.
다음 제343회 임시회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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