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19.03.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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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한원찬(한·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한원찬(한·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한원찬(한·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한원찬(한·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도록 했고,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한 의원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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