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 촉구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 촉구
  • 김정수
  • 승인 2019.02.19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가 19일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사랑회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친일파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친일인사 명단 11명, 민간연구소인 '민족문제연구소' 편찬 친일인명사전과 비교하면 63명의 친일파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국토사랑회는 "이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반만년 이어온 우리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제라도 부끄러운 가거사를 제대로 청산해 미래 100년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사랑회는 국회와 정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명예에 걸맞게 예우와 처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33회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호(민·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가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가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